지원제도
지원제도
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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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 기본금 | 1인세대 1,000만원, 2인세대 1,600만원, 3인세대 2,100만원, 4인세대 2,600만원, 5인세대 3,100만원, 6인세대 3,600만원, 7인세대 이상 4,100만원 |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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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18세~24세): 월 20만원 *’24.10월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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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택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 |
취업 |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200만원/6월(6백만원限) *’24.10월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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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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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초 5년간 탈북민 특례 적용 |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의료혜택 | |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 |
교육 |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
학비 지원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사립대 50% 보조 | |
상담 |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