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지원제도
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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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지급 |
장려금 | 취업장려금(최대 수도권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
가산금 |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 |
주거 |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알선 |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 |
취업 | 직업훈련 |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14년 11월 29일 이전 입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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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70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 |
기타 | 창업지원, 영농정착지원 등 | |
사회복지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 |
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 |
교육 |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
학비 지원 | 중ㆍ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
정착도우미 | -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
보호담당관 | -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4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9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