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제도에 대해 구분, 항목, 내용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은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세대 1,000만원, 2인세대 1,600만원, 3인세대 2,100만원, 4인세대 2,600만원, 5인세대 3,100만원, 6인세대 3,600만원, 7인세대 이상 4,10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원
‣ 장애가산금: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1개월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원
‣ 무연고청소년가산금(18세~24세): 월 20만원 *’24.10월 시행 예정
주거 주택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 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장려금 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근속시, 200만원/6월(6백만원限)
*’24.10월 시행 예정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사회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최초 5년간 탈북민 특례 적용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의료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 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 사립대 50% 보조
상담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