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지원, 각종 장려금,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등에 관한 테이블.
구 분 항 목 내 용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 후 1년 6개월간 근속시 최대 3회(1년 6개월), 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최대 3회(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최대 2회(400만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해당없음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