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 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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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은 입소 교육생의 실질적 취업능력 강화와 질 좋은 일자리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0.6월 직업교육관 개관 운영
- 북한이탈주민 취업이 용이하고 선호도가 높은 23개 직종을 선정하여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습실을 보유하고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을 운영
* 23개직종: ①요리(한/중/양식) ②제과·제빵(제과/제빵/바리스타) ③미용(헤어/네일/메이크업) ④피부미용 ⑤기능생산(기계/전자기초) ⑥봉제수선(의류수선/봉제/세탁) ⑦보건복지(간호/요양/사회복지) ⑧판매사무(사무/판매서비스/관광/호텔룸메이드) ⑨도배 - 이와 별도로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도 15개* 훈련직종에 대한 국가․민간 자격취득 및 현장실무 교육과정 등으로 ‘심화 직업훈련’교육과정을 운영
*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ITQ, 헤어, 한식조리, 떡제조, 제빵, 피부미용, 네일아트, 헤어, 애견미용, 메이크업, 도배, 대형면허, 건축목공 15개 과정 및 요양보호사, 헤어, 피부, 애견미용, 바리스타 등 현장 실무과정 별도 진행
- 북한이탈주민 취업이 용이하고 선호도가 높은 23개 직종을 선정하여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습실을 보유하고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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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직원을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 4.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한 지원, 각종 장려금,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등을 실시 하고 있음.
구 분 | 항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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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 |
새출발장려금 |
‣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 후 1년 6개월간 근속시 최대 3회(1년 6개월), 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최대 3회(600만원) -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최대 2회(400만원) -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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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 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사람 - 약정 금액: 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