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보호제도
거주지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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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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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응교육 실시(하나센터)
- 거주지에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초기집중교육(50시간)과 '지역적응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2009년 지역적응센터 6개소 시범·운영, 2024년 현재 25개소 지정·운영
- 지자체의 참여와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의 정착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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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도우미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
-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정착도우미는 최초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상담자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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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담당관은
거주지보호담당관 외에 취업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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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
2024년 9월 기준 전국 약 245개 지자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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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2024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769명의 경찰관 등이 신변보호 담당관의 임무를 맡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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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
- 2024년 9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118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