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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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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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 포함시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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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
거주지 보호기간 내 취업장려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이상 근속시 장려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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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가산금은 고령, 장애, 장기 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
-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하였으나. *‘24. 10월부터는 중복지급 가능
-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수준(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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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가산금 | 60세 이상 |
<264기 이전> 720(세대별) <264기 부터> 800(세대별) |
장애 가산금 | 장애 정도 | 1,540(중증장애), 360(경증장애) |
장기치료 가산금 |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 개월 수 X 80(최대 9개월) |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보호아동에 한함) |
<264기 이전> 360(세대별) <264기 부터> 400(세대별) |
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 제3국 출생한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 |
<226~263기 이전> 자녀 1인당 X 400(2명 이내) <264기 부터> 자녀 1인당 X 450(2명 이내) |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 | 만18세부터 만24세까지 | 월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