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 2013.4.30이후 사회진출자 ]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해 구분, 지급기준, 금액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은 직업훈련 장려금,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취업 장려금과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급기준 금액(단위 : 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500시간 미만 미지급
500시간 120
500시간~1,220시간 120시간당 20(최대240)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1년과정, 우선선정직종 200
자격취득장려금 1회限 200
취업 장려금 1년차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시 수도권 200 / 지방 250 수도권 500 /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 지방 800

정착지원법령의 개정(2014.11.29)으로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 취득 장려금은 미적용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에 대해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단위 : 만원)
고령 가산금 60세 이상 800(세대별)
장애 가산금 장애 정도 1,540(중증장애), 360(경증장애)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 수 X 80(최대 9개월)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보호아동에 한함) 400(세대별)
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제3국 출생한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
※부모 하나원 기수 226기부터 적용
자녀 1인당 X 450(2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