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지원제도
사회보장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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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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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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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제 6조, 제 8조, 제 12조의 3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
2.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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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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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예 : 1인가구는 2인가구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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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3. 국민연금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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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5년만 채우면 수급개시연령*부터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 수급개시연령(만 나이 기준)
국민연금특례 수급계시연령(만 나이 기준)에 대한 표로 출생년도와 수급연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생년도 |
~1952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