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제도
주거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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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 거주지역 결정시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되,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
-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주거분실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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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주거지원금 지급
- 1인 세대 기준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지원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