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제도
교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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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
- 교육부는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
-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문학교 이상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학력인정 절차가 이원화된 것은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북한에서의 수학기간만이 아니라 연령·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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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국공립대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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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지원이 가능
-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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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운영을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운영 지원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 여명학교, 하늘꿈 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 중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