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정착금 지급제도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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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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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1인 세대 기준 900만원,주거지원금 1,600만원 포함시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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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2013.4.30이후 사회진출자 ]
구분 | 지급기준 | 금액(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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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장려금 | 500시간 미만 | 미지급 | |
500시간 | 120 | ||
500시간~1,220시간 | 120시간당 20(최대240) | ||
*직업훈련 추가장려금 | 1년과정, 우선선정직종 | 200 | |
자격취득장려금 | 1회限 | 200 | |
취업 장려금 | 1년차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시 수도권 200 / 지방 250 | 수도권 500 / 지방 600 |
2년차 | 수도권 600 / 지방 700 | ||
3년차 | 수도권 700 / 지방 800 |
정착지원법령의 개정(2014.11.29)으로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 취득 장려금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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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착가산금은 고령, 장애, 장기 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
-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
-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수준(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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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가산금 | 60세 이상 | 800(세대별) |
장애 가산금 | 장애 정도 | 1,540(중증장애), 360(경증장애) |
장기치료 가산금 |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 개월 수 X 80(최대 9개월) |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 13세 미만 한부모 아동(보호아동에 한함) | 400(세대별) |
제3국 출생 자녀양육 가산금 | 제3국 출생한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 ※부모 하나원 기수 226기부터 적용 |
자녀 1인당 X 450(2명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