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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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
특히 고용노동부와 통일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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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범사업
-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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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70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70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직원을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
이들은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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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는 북한이탈주민(2014.11.29. 이전 입국자만 해당)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최대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 2014년부터는 고용지원금 지급기간을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
- 단, 사업주가 고용지원금 혜택을 4년까지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필요
- 2014.11.29.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제도 적용
-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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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인원 | 3,976 | 4,206 | 3,966 | 3,501 | 2,679 | 1,872 | 1,089 | 612 | 269 | 81 | 37 |
지급액(단위 : 백만원) | 15,335 | 15,742 | 14,615 | 13,304 | 10,268 | 7,393 | 4,299 | 2,346 | 978 | 277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