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직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2018-05-14

▶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은 물론 기부받는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공직선거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품제공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팝업창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