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국민연금 특례제도 안내

2022-12-06

 



  국민연금 특례제도 안내

  귀하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에 따라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필요서류 등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특례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뒷면에서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유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청구 시 필요서류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
  1. 보호결정 당시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
  2. 가입기간 5년 이상
  3.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만 나이 기준)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1952 : 60세
1953 ~ 1956 : 61세
1957 ~ 1960 : 62세
1961 ~ 1964 : 63세
1965 ~ 1968 : 64세
1969~ : 65세

특례노령연금 청구 시 필요서류
1. 노령연금 지급청구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2. 본인 신분증
3. 본인명의 예금통장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필수)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부양가족연금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6.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반드시 제출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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