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거지원금 잔액 신청 안내

2020-10-27

주거지원금 잔액 신청 안내

하나원 수료후 5년이 지나신 분들은 주거지원금 잔액 신청하세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본인 신청을 통해 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곧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



◆ 개요

 o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 중 주택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일시불로 지급

◆ 신청자격

 o 거주지보호기간(하나원 퇴소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주거지원금 총액(기수별로 다름)에서 임대보증금 및 조기지급(해당자)금을 제외한 금액이 주거지원금 잔액이므로, 임대보증금이 주거지원금 총액 이상이거나 이미 조기지급금 및 잔액을 수령하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금액

 o 지원금액: 개인별 주거지원금 잔액 전부

◆ 구비서류

 o 신청서 1부(신청방법 참조)

 o 주민등록증 사본 1부(세대원 각각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분리시 각각 1부)

 o 주민등록초본 1부(개명한 경우에만, 개명 전 이름이 표기되도록 발급)

 o 통장사본 1부

◆ 신청방법

 o 신청서(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신청서 받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 보내실 주소는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 주거지원금 잔액 등 문의사항 :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