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탈북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10.23 국무회의 통과

2018-10-25

탈북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10.23 국무회의 통과 
- 보호결정 제외사유를 완화하고, 주거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 -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수립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018~2020)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4개 개정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o 첫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1항제5호)

    - 이는 「북한이탈주민법」 제정(‘97년) 이후 ’18.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총 265명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하여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이 206명(78%)에 이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o 둘째,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지원입니다. 그 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이루어지던 주거 지원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1호)

    - 동 규정은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o 셋째, 우선구매 지원 대상 요건 완화입니다. 우선구매 지원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북한이탈주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번 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그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5)

  o 마지막으로,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제3항~제5항)

    - 이를 토대로 추후 시행령에 임시보호시설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국내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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