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22개 세부 추진과제 구체화

2020-01-02

 □ 통일부는 12.31(화)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제3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o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산가족법)」 제5조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통일부는 2차 기본계획을 ’17년부터 3년간 추진하였으며, 유관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3차 기본계획은 변화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켰습니다.

  o ’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면회소 복구 및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o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의 재교류 지원 방안 등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른 대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o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등 특수 이산가족과 해외 이산가족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제3차 기본계획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대 목표 △4대 전략 △6대 중점 추진과제 △22개 세부 추진과제를 포함하였으며,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 및 정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대면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은 정례화 및 상시화를 △고향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우편물 교환은 성사를 목표로 북한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②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고향방문 등 새로운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고, 재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③ 특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북한 주민, 선박, 사체 송환은 관계기관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④ 이산가족 교류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이산가족 면회소 조기 개소와 상시상봉 추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검사, 이산가족 찾기 등록자료 현행화,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⑤ 대내외에 정책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초청·위로행사에 취약계층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산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치유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위로·추모공간 조성 및 조형물 설치 △음악제, 드라마 등 창작물 제작 지원 △수집 기록물 대여 확대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산가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겠습니다.

  ⑥ 이산가족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아직 신청하지 않은 2·3세대, 여성, 해외 이산가족의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o 이산가족 교류의 다각화와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모색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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