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2019-10-18

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한국일보 10.17.자 보도(박준석 기자)에 대한 설명] 

 

o 통일부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통해 함북 길주군 및 인근 출신 탈북민 중 희망자에 대해 방사선 피폭검사를 두 차례(’17.10~12월, ’18.9~12월) 실시했습니다.

 o 한편, ’16.11월 탈북민 5명에 대한 피폭검사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샌드연구소(대표 최경희)는 통일부와 무관한 민간단체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염색체 이상분석에서 피폭의심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

 o ‘7개’ 기준 검사와 ‘4개’ 기준 검사는 서로 검사법이 다른 것으로, 이상여부 판단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16~18년 시행한 피폭검사에서 7개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안정형 염색체이상분석(장기간 누적피폭)’이고, ’12년 4개 이상을 기준으로 한 기자 대상 피폭검사는 ‘불안정형 염색체이상분석(최근 3개월 피폭 측정)’입니다.

    - 두 개의 검사는 원리, 방법, 특징, 기준이 모두 다른 검사법입니다.

 o ‘이상 염색체 수 7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의학원의 전문적인 검사방법에 따른 기준이며, 통일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② “이상 염색체 수 7개, 4개 기준 임의로 적용 불가”

 o “후쿠시마에서도 (피폭 검사 시) 7개 이상 기준 적용 시 31,000명 중 6명만 기준을 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후쿠시마의 경우 31,000명 전체에 대해 피폭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법마다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7개 이상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피폭을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o 샌드연구소 검사결과 5명의 이상염색체 수는 안정형(7개 기준) 분석결과이므로, 여기에 ‘4개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것이 의학원 측 설명입니다.

 ③ 7개 미만 탈북민 자료 관련

  o 안정형(7개 기준) 염색체이상분석에서 7개 미만 피검자의 결과는 검사법의 측정가능한계(0.25Gy) 미만으로, 선량 산출이 불가하다고 의학원측은 설명합니다.

    - 통일부가 이러한 결과를 비공개한 것이 아니라, 7개 미만 피검자는 피폭 선량 산출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④ 5~6차 핵실험 이후 탈북민에 대한 피폭검사 여부

  o 5차 핵실험은 ’16.9월, 6차 핵실험은 ’17.9월 실시되었습니다.

  o 5~6차 핵실험 이후 탈북 및 국내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 시, ’17.10월 검사에는 시기상 포함할 수 없었으나, ’18년 추가검사에서는 5~6차 핵실험 당시 길주군 및 인근지역에 거주했던 탈북민 2명을 포함하여 검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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