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상반기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2019-03-08

남북하나재단 공고 제2019-31호

2019년도 상반기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에 의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금의 대학 등 교육지원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3월 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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