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 신청 안내

2020-11-05

 

하나원 수료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에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 본인 신청을 통해 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임대료를 절감하는 목적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주거지원금 잔액 중에서 소요 금액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 신청 안내

 
◆ 신청자격(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1. 보호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신규분양에 당첨되었을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 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 하나원에서 임대주택 배정 후, 월 임대료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를 절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임대주택 관할 주택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호대상자가 남북하나재단의 영농임차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주택을 임차, 구입 또는 신축, 수선하는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주거용 일반주택의 매매 및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전세임대(전환)의 목적으로 주택 매매 대금 및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o 개인별 잔액 중 임대보증금 차액 및 분양대금 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구비서류

 o 공통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납부영수증 사본 또는 이체확인서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세대원 각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분리시 각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명한 경우에만, 개명 전 이름이 표기되도록 발급)
 
 o 신청자격별 추가 서류

  - (신청자격 1의 경우) 하나원에서 배정받는 주택에 대한 해약확인서 1부
  - (신청자격 4의 경우) 영농임차지원대상자 계약서 사본 1부,
                        하나원에서 배정받는 주택에 대한 해약확인서 1부

◆ 신청방법(잔액 등 문의 031-670-9323)

 o 신청서(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신청서 받기)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첨부서류 목록 및 우편 보내실 주소는 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