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일부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사항

2019-08-12

o 8.6(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 발효로,

  ’11.3.1 이후 북한에 방문․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국 방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o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11.3.1. 이래 북한에 방문․체류한 적이 있는 민원인들이 원하실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이름,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목적, 방북기간 등이 기재되고,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합니다.

 o 다만, ‘방북승인 확인서’는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설명입니다.

 o ‘방북승인 확인서’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가능합니다.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현재 방북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통일부는‘방북승인 확인서’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