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0-05-20 통일부 공고 제2020-99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514_입법예고문(남북교류협력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HWP 남북교류협력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