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북승인 확인서 출력 안내

2019-08-26

□ 8.6(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 발효로, ’11.3.1 이후  북한에 방문ㆍ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국 방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및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 (1600-8884)를 통해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11.3.1. 이래 북한에 방문ㆍ체류한 적이 있는 민원인들이 원하실경우 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이름,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목적, 방북기간 등이 기재되고,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합니다.

□ 다만, ‘방북승인 확인서’는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