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2019-05-09

2019년도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서 강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 운영 하오니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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