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2020-03-31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고 제2020-1호>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용역

1. 개요
  o 용 역 명 :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상황에 따라 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o 예    산 : 금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o 북한 내 아동권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연구
   - 북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도, 노동신문 등 매체 및 문헌 분석
      * 특히, 북한이 제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및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 등 공식 문건에 나타난 북한의 아동정책 변화 동향 분석·평가
   - 북한 아동권리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자료 비교 분석
   - 설문 및 조사항목 구성, 조사대상자 선정 등 조사계획 수립
  o 조사대상자* 섭외 및 심층조사
   - 북한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실태 전반 파악
   - 2단계 심층조사 실시 ①설문(100명 내외) → ②대면 인터뷰(50명 내외)
      * ’15년 이후 탈북민 중 탈북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관련 부모 및 교사 등 포함 (10% 이하)가능
  o 심층조사 결과 분석 등 사후 연구  
   -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아동 권리실태 연구·분석 및 평가
   - 북한 아동권리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서 활용방안 도출
  o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시하는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일정
  o 공모(서류접수)기간 : 2020. 3. 30.(월) ~ 4. 17.(금)
  o 서류심사 : 2020. 4. 20.(월) ~ 4. 22.(수)
  o 결과발표 : 2020. 4월말
  o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및 접수처
  o 제출 서류 : 과업제안서 1부 및 확약서 1부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등
      * 과업제안서는 A4 용지 30매 내외로 가급적 한글워드프로세서(15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o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 △(전화) 02-2135-7053 △(전자우편) kleinblue7@unikorea.go.kr
  o 접수처 :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 kleinblue7@unikorea.go.kr
      *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02-2135-7053)으로 수신 확인 필수
   - (우편) 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층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봉투 겉면에 ‘연구용역과제 공모서류 재중’ 기재
 5.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통일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본 제안서의 과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속물 및 결과에 대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통일부에 소유권이 있음.
  o 제안서 심사시 필요에 따라 제안업체(자)에게 설명회(PT)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통지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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