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19-05-30

통일부 공고 제2019-72호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7.16 시행예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액사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고, 이와 더불어 감액사유별 감액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지침 제정안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감액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o 개정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및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안 제39조에 따라 정착금 감액 사유 및 사유별 감액 정도, 감액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제정 주요 내용

 o 시행령 개정안의 감액 사유 및 감액 상한(정착기본금의 2분의 1)을 고려하여 감액 사유별 감액 정도를 규정

  - 보호시설 안전 위협 및 질서위반, 허위진술, 해외장기체류자 중 예외적인 보호결정자 등에 대해 정착기본금의 10~ 50% 범위 내에서 감액

 o 정착금 감액 업무절차 규정

  - 감액사유가 발생한 시설의 기관장, 30일 이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통지 → 통일부,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90일 이내 탈대협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액 결정, 최종 통보 → 통보 이후 당사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3. 의견 제출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통일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junsangmin@korea.kr
  - 팩스 : 02-21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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