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상반기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2019-03-08 남북하나재단 공고 제2019-31호 2019년도 상반기 대학 등 교육지원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에 의거 탈북민 대학생 교육지원금의 대학 등 교육지원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년 3월 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첨부파일 OTHER 공고(학점인정).zip OTHER 공고(사립대).zi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