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2018-12-20 【통일부 공고 제2018-14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8일통일부장관 첨부파일 HWP 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 (1).hwp HWP 입법예고문(북한이탈주민법_시행규칙).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