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18-12-13

통일부 공고 제2018-14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업무와 관련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