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2020-12-21

2021년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사업지원 공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생활시설 지원 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o 신청자격


가.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탈북청소년 보호사업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시설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신규시설의 경우「아동복지법」제 50조 규정의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나. 자격제한
  - 같은 사업내용의 동일 예산항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을 시
 - 영리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 2020년도 심사결과 최하위등급(D) 이하 시설 지원 제외
 -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시설, 평가결과 제외시설은 신규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특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업정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개후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평가)
  - 신규 신청 기관의 경우 신고시설만 신청 가능

o 사업 추진기간 : 2021년 1월~12월
o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 첨부파일(공고문) 참고
o 공모기간 : 2020.12.16(수)~12.28(월), 18:00까지
o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제출    *빠른 등기우편으로 제출 요망
 - 등기우편 : (04168)서울 마포구 새창로 7, 4층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탈북청소년 공동생활시설 담당자
 - 이메일 : jjk20@nkrf.or.kr

o 접수 및 문의처 : 02-3215-5853(교육지원부 김주현 사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