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도 상반기 경영개선자금 교부신청안내 (운수업분야)

2019-06-2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19-99호

2019년도 상반기 경영개선자금지원 선정자(운수업분야) 지원금 교부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2019년도 상반기 경영개선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향후 진행일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방법 및 지급절차
  o 지원금액 : 개별 유선통보(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경영개선 비용이 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자부담
    - 지원금은 부가세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신청항목(심사위원회 결정내역) 이외 사용불가
  o 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내역(물품) 자부담구입(집행) ☞ 지급신청서 및 구매증빙서류 작성 ☞ 재단
     우편 제출 ☞ 구매내역 및 영수증 검토 ☞ 신청비용 입금
  o 집행기간 : 선정 통지일로부터 ~ 2019. 7. 26.(금)
  o 지원금 지급 : 사용 증빙서류 제출분부터 서류검토 이후 순차적 지급(2주 정도 소요)
 
□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o 제출서류
    -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첨부서류 참조), 물품구매(공사) 증빙서류(견적서 포함)
 
  <증빙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바랍니다.)
    - 공통제출 : 견적서
    -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 구매내역이 명시된 신용카드 전표
    - 현금(계좌이체포함)으로 구매한 경우 : 현금영수증(입금증) · (전자)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해당)
       * 세금계산서 발급 시 본인 사업장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이영수증은 받지 않습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o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o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창업담당자(우편번호 04168)
  o 문 의 처 : 02-3215-5833/5773
 
□ 유의사항
  o 각 사업주 여러분들께서 신청한 경영개선자금의 용도에 맞게 위 사용기간(~7.26까지) 동안 사용 및 관련서류를 제출(~8.30)하셔야 하며, 이후 사용 및 서류제출(도착)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o 사용 후 지원 금액이 남았거나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o 심사결과 안내(유선 통지)해드린 내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항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지급중지
  o 실제 구매 또는 공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기타 안내사항
  o 지원금 지급 전·후 신청한 용도 사용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이 진행 예정입니다.(~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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