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부문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2020-03-16

< 통일부 공고 제2020-57호 >

「공공부문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재공고)
 

1. 개 요
o 용 역 명 : 「공공부문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o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o 예 산 : 금삼천만원정(₩30,000,000, 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o 현재 변화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환경 분석
- 입국 감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증가추세, 탈북민 이슈의 정치화

o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탈북민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공공·민간부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하나원·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지역적응센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주체들 간의 관계에 초점
- 기존의 정착지원 관련 사업 중 어떤 분야를 발굴·강화하고, 어떤 사업을 줄여나갈지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 일반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보장법 등) 및 타 부처 유사사례 등 고려
- 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방향, 조직·제도·예산 개선방안 등 포함
* 향후 행정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o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착지원 서비스를 열거·분류하여, 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도출

o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운영방식, 업무범위 등에 대한 조직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o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방안 모색
- 기타 유사조직(고용부 사회적 기업, 행안부 마을기업, 여가부 등 타 부처 사례) 참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구체적 결론 도출

o 기타 용역 발주기관의 제안 사항

 

3. 추진 일정
o 공모기간 : 2020. 3. 2(월) ~ 3. 19(목) 18:00

o 서류심사 : 2020. 3. 20(금) ~ 3. 24(화) 예정

o 결과발표 : 2020. 3. 25(수) 예정
* 재공고 기간 내 추가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수의계약 예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제1항)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o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 용역 마감일 전까지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o 응모 서류 : 과업제안서 1부(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등

o 서류 접수처
-【온라인】kjy260529@unikorea.go.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확인 요청
-【우 편】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층 통일부
*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 겉봉에 ‘연구용역과제 공모서류 재중’ 기재

o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전화】02-2100-5923, 02-2100-5928【팩스】02-2100-5929

5. 연구자 선정 및 계약
o 연구자 선정
- 과제담당부서에서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수행능력 △연구비책정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 후,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선정된 연구자에게 개별 통보

o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6. 유의 사항
o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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