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9-10-08 통일부 공고 제2019–108호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공공부문 통일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 장관 첨부파일 HWP 공공부문_통일교육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안_행정예고.hwp HWP 공공부문_통일교육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안_전문.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