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계비,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아동학습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가구 월30만원(3개월)
생계비 1가구 월10만원 ~ 월20만원(1년)
아동학습비 1가구 월20만원 한도(1년, 자기부담 10%)
○ 지원기준 : (공통) 북한이탈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 긴급생계비
- 질병, 실직,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적지원 이력으로 추가 지원이 어려운 경우
2) 생계(보조)비
-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과부담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아동학습지원
- 제3국 아동으로 한국어가 부족하여 입학, 등원이 어려운 경우
- 교육적 차이로 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예체능의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동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의뢰서 제출, (http://www.youcan.or.kr) 공지사항 신청양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의뢰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첨부서류)
○ 지원확정 후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계좌사본, 소득증빙서류(수급, 차상위, 건강보험납입증 등), 아동학습지원은 학습기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10% 발생
○ 접 수 처 : (사)더불어함께 새희망 복지사업부, e-mail : shchoi@youcan.or.kr
○ 선정결과 : 의뢰서 제출 후 2주 내 개별 연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