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안내

2020-08-10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접수 안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신청 자격 : 전국민 및 단체(시민단체, 협회, 이익단체 등)
o 제안 방법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
    - PC 및 모바일 페이지 운영
   - 제안양식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사업제안 메뉴에서 다운로드
o 신청 기간 : 2021.3.31(수)까지
    - '22회계연도 예산 사업으로 검토
   - 21.3.31일 이후 제안은 '23회계연도 예산 반영 검토
o 대상 분야 :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 기존 사업의 개선사항도 가능
o 제안 선정 : 우수 제안으로 선정시 중앙부처 검토 및 예산국민 참여단 논의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에 반영
   * 우수 제안의 경우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

<국민참여예산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재정사업 →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용
② 재정사업과 무관한 제안(예 : 단순 민원, 규제 철폐 등)
③ 제안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정 지역 지원 사업(예 : 특정 도로 구간 건설 요청)
⑤ 특정 개인, 단체 지원 사업(예 : 특정인 지원, 인건비 증액, 조직 확대 요청)
⑥ 특정 제품 판매 지원 사업, 1회성 행사 지원 사업
⑦ 공모형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⑧ 예비타당조사 대상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초과되는 사업(환경, 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 필요시 시범 도입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可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