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후납북자피해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2020-01-0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후납북피해자 대상 피해보상 신청 접수 안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전후납북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3.25 - 2020.3.24

2. 신청대상 : 전후납북과 관련한 납북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피해보상 등 신청 기간('7.10 ~ '10.10) 경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3.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816호 (정부서울청사)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02-2100-5894, 589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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