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0-08-25

통일부 공고 제2020–117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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