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통일국민협약 제도화 방안 연구 공고

2019-07-16

< 통일부 공고 제2019-89호 >

「통일국민협약 제도화 방안 연구」

1. 개 요
o 용 역 명 : 통일국민협약 제도화 방안 연구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o 예    산 : 금이천만원정(₩20,000,000, 부가세 포함)
o 수 행 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

2. 과업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통일부와 협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o 「통일국민협약」 사업의 제도화 방안(안)
  - (필요성) 통일국민협약 △의미・기능 △사회적 역할 △제도화 필요성 등
  - (사례 검토) △ 국내외 제도화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등
  - (협의의 제도화) △법제적 지원 방향 △관련 법안 내용 △조직 구성・운영
  - (광의의 제도화) △민관협력 촉진 △사회적 논의 정착 등
  - (정책 제언) 통일국민협약의 효과적인 제도화 방안
    *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 주민간 합의/협약 등의 가능성도 고려
  - (기타) 연구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 등

3. 추진 일정
o 공모기간 : 2019. 7. 16(화) ~ 7. 25(목)
o 서류심사 : 2019. 7. 26(금) ~ 7. 31(수)
o 결과발표 : 2019. 8월 중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o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 용역 마감일 전까지

4. 제출 서류
o 구비 서류 : 과업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등
o 문의처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통일국민협약T/F)
  - 【전화】 02-2100-5971 【팩스】 02-2100-5679 【이메일】 sekaman@unikorea.go.kr
o 접수처
  - 【온라인】 sekaman@unikorea.go.kr 【전화】 02-2100-5971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 【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일부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통일국민협약T/F)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 제한, 겉봉에 ‘연구용역과제 공모서류 재중’ 기재

5.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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