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설기관 부산라이즈센장 모집 공고

2024.09.19
1. 공모직위 및 인원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설기관 부산라이즈센터장(임기제 부설기관장) 1명 2.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3. 주요직무 : 부설기관을 대표하고, 부설기관의 경영과 업무를 총괄 4. 보 수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라이즈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연봉 5. 자격요건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부산광역시 RISE 사업의 지휘·감독과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자 나. 고등교육과 지역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부산라이즈센터장으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자 라. 부산라이즈센터의 조직관리와 운영 능력을 갖춘 자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영벅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또는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함(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부산광역시 및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의 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 ‣부산소식 → 공고 → 채용공고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bistep.re.kr ‣기관소식 → 채용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9. 19.(목) ~ 10. 4.(금) 다. 접수기간 : 2024. 9. 19.(목) ~ 10. 4.(금) 18:00까지 - 모든 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겉봉투에 “부설기관 부산라이즈센터장 채용 응모지원서 재중” 표기) ‣주 소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17층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설기관장 추천위원회 (경영지원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9:00∼18:00) 내 접수 - 이메일 접수 ‣제출처 : recruit@bistep.re.kr ‣파일명 : 성명_제출일자 ※예시 : 홍길동_20240920.zip (압축파일) 7. 담당부서(연락처) : 경영지원실 담당자(051-79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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