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공무직(청소원) 보훈.장애 제한경쟁 채용

2024.06.25

○ 채용분야 : 공무직(청소원)

○ 채용기간 및 선발방법

□ 지원서접수: 6.25(화) 12:00 ~7.9.(화) 18:00 /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ekr/job/2406240013)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심사: 7.11 취업지원대상자 등 자격요건 평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7.15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15시 이후 발표)
□ 면접전형: 7.18 근무지(나주시) 면접 실시 예정 / 증빙서류 제출
□ 최종합격자 발표: 7.23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15시 이후 발표)
□ 임용예정일: 7.29 임용시 필요서류 제출
*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담당부서(연락처) :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처(061-338-6056)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만 가능
□ 임용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024.7.1.)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지역제한없음, 다만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자(통근버스 미제공)

○ 결격사유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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