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란

[전남도본부 공고 제2021- 4호] 2021년 전남도본부 제2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1.03.02

[전남도본부 공고 제2021- 4호] 2021년 전남도본부 제2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소지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타 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자 

전형절차/방법
가. 서류전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스카우트 채용담당자, pky007@scout.co.kr)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심사 합격배수
-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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