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신청

신청발급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30일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_신원_사실관계_확인_신청서 1부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787, 5783

자격확인서

자격확인서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즉시
구비서류
  • 학력, 자격인정신청서 1부
  • 학력, 자격인정에 필요한 자료 1부
신청방법
  • 신청서 내용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 FAX : 02-2100-5929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신청서 다운로드 : 경력(자격)확인신청서.hwp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787, 5783

임대차 계약해지 허가서

임대차 계약해지 허가서 표이며 처리방법, 특약해지사유,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방법 90일
특약해지사유
특약해지사유(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 제 8조)
제8조(특약제도 운영)
  • ① 법 제2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동 계약서에 2년간 임대보증금의 반환청구청에 대한 담보제공 금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하에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하 “특약”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49조제1항 및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2년 이내라도 계약의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는 다른 광역시ㆍ도, 시ㆍ군으로의 전입과 관련된 고용보험납입증명서, 대학이상의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학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 3. 자가 또는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 4.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지역(“다른 지역”이란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외의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을 의미한다)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 5. 삭제
    • 6. 삭제
    • 7. 다른 지역(제4호의 “다른 지역”의 의미와 같다)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
    • 10. 다른 지역(제4호의 “다른 지역”의 의미와 같다)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임대주택 계약 관련 특약은 별지 제7호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자(북한이탈주민 세대주),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거주지보호담당관 3자가 체결하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직인을 날인한다.
  •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에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시·군·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서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하나넷으로 발급할 수 있다.
  • ⑤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보호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 2. 보호대상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787, 5783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북한이탈주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발급신청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15일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방법
  1. 1. 구비서류 발급 후 지참하여 거주지 시·군·구청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방문
  2. 2. 구비서류를 거주지 보호담당관에게 제출 후 배우자의 보호 결정여부 확인서 신청서 작성
  3. 3.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배우자 입국여부 관련 확인 요청 및 승인 후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배우자의_보호결정_여부_확인_신청서.hwp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787, 5783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표이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신청방법, 문의 및 상담 정보 제공
처리기간 총 10일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대학 등에 재학 또는 진학 예정자만 해당)
신청방법
[ 재북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
  1. 1. 시·도 교육청을 방문(학력확인서, 신분증 지참)하여 학력인정서 발급 ( 발급기간 1주일 소요)

    학력확인서는 북한이탈주민 포털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

  2. 2. 지자체를 방문(학력인정서 지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3. 3.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 신청 진행
[ 재북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
  1. 1. 학력인정서 발급 (신청서 양식작성 >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접수 후 발급(3개월 소요))
    1. 학력, 자격 신청서 다운로드 : (학력, 자격)인정 신청서.hwp
    2. 신청서 내용 작성 후 팩스나 우편으로 발송
      • FAX : 02-2100-5929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2. 2. 지자체를 방문(학력인정서 지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3. 3.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 신청 진행 ( 약 10일 소요 )
[ 남한에서 졸업한 경우 ]
  1. 1.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 등 서류 지참

  2. 2. 지자체를 방문하여 교육지원대상 신청서 작성

    학력인정서 지참

  3. 3.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 신청 진행 ( 약 10일 소요 )
문의 및 상담

통일부 정착지원과 민원상담지원 : 02-2100-5787, 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