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지원제도

지원제도에 대해 구분, 항목, 내용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은 정착금,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 정착도우미, 보호담당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지급
장려금 취업장려금(최대 수도권1,800만원 지방 2,100만원)
가산금 고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제3국 출생 자녀양육 등 최대 1,540만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600만원
취업 직업훈련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노동부)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14년 11월 29일 이전 입국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70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기타 창업지원, 영농정착지원 등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중ㆍ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44명), 취업보호담당관(70명), 신변보호담당관(약 9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