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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25

통일부 공고 제2019 - 109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장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개정(‘18.12.24)‧시행(’19.3.25)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2. 주요내용

 가. 전후납북자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권한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unihana1@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914, 팩스 02-21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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